현행 환경관리는 매체별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배출시설규제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1971년 공해방지법 도입 이래 지금까지 환경매체별로 분산‧발전하며, 매체별 획일적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지돼왔다. 또한 각 매체별로 별도 법률에서 규제대상 오염물질, 시설유형별 배출허용기준,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고, 6개 법률에서 9개 오염매체별로 관리한다.

하지만 현행 배출규제는 업종별,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규제다. 배출구에서 최종 배출농도만 점검이 가능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비산 배출원 관리는 어렵다.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의 관리도 불가능하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매체별로 다른 법률,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돼 준수, 관리감독 등이 중복되는 부담도 적쟎다.

생산되는 제품과 실제 공정 등 시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모든 배출시설에 대한 이황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등 약 10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도 동일하다. COD 3500ppm의 도금공장과 200ppm의 식품공장 배출허용기준이 같은 셈이다. 업종별, 시설별 부담이 상이해 사회적 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한다. 현행 체계에서는 단일 사업장에 인‧허가 과정이 최대 9개까지 중복됨에 따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실제 1개 사업장에 해당하는 오염매체별 각각의 인허가 신청서 제출로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고, 9개 오염매체별 인허가 신청서 내 항목 중 약 8개 부문이 중복되고 있다. 한번 인허가를 받으면 허가사항은 계속 유효해 사회, 기술, 경제 여건이 변화해도 반영이 불가능하다. 산업분화, 제조공정 변경에 따른 새로운 기술정보 획득, 적용 시 전문성도 없다. 게다가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 중 시설변경 시 적정 검토과정이 없어 불법 무허가 시설을 양산하고 있다. 단속 위주의 지도점검으로 회피 문화가 조장되고, 사후관리 실효성도 제한적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배출시설과 관련해 최적의 가용시설(BAT)에 기반한 새로운 인‧허가 제도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 환경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껏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매체별로 10여개 법률에 분산돼 있던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감독 제도를 통합하고 간소화해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환경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이 작성해 제출하는 관리계획서에 따라 개별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해 운영한다. 또 통합법령을 통해 9개로 분산 중복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전문기술심사원을 설립해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장별로 최적 기술수준을 설정해 허가한다.

환경부는 올해 초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고,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산업의 새로운 수요 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환경관리의 선진화를 이루기를 기대하지만, 결국은 얼마나 제도를 잘 운영하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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