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시 오염토양 방치 및 불법처리 사례가 최근 급증하면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오염토양으로 인체 위해가 우려돼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생산활동 등에 의해 부적절하게 토양 속으로 침투된 발암성 유기화학물질과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김포 모 페인트회사 부지의 경우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 발암유발 화학물질인 톨루엔 및 페놀 등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적법한 토양정화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채 불법 방치되고 있다.

오염토양의 불법처리 건설현장은 개발업체의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지자체 관계부서의 묵인 하에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분명 현행법 위반이지만, 처벌규정이 약해서 인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토양오염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처리가 지연될수록 오염범위가 확산되어 비용이나 시간이 더 소모된다. 그래서 토양오염은 더 더욱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다뤄야 할 분야다.

최근 울주군 석유화학 비축기지의 경우 처음 시행과정 부터 법 규정과 절차를 어긴 채 오염토양을 편법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발주처인 석유공사와 개발주체인 SK건설 그리고 관계부처의 개발논리가 관련법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공사가 발주 당시 해당부지의 오염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관계부처에 먼저 신고하고, 정밀조사 후 오염정화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화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했는데 석유공사는 시작부터 절차를 무시했다. 토양정화업 전문면허업체들은 배제하고 철거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들에게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끼워 넣기 식으로 입찰을 붙인 사업수행 자체가 관리편의를 위한 발상이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특히, 오염토양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데 토양정화에 소요되는 금액을 미리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오염 토양이 적다면 공사비를 과다하게 대기업에 몰아 준 특혜사업이고, 오염토양이 많이 나온다면 폐토사 등으로 불법 처리할 가능이 커지기 때문이다. 문제의 현장은 토양오염전문기관에 의해 오염조사를 수행하고 결론을 내는 막바지 단계에 있지만, 조사기관 역시 사업수행 건설업체가 직접 선정한 업체다. ‘갑’이 준 일감을 맡은 ‘을’이 작성한 토양오염 조사결과를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묻고 싶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적폐 해소와 건설업체들의 불법 및 탈법 근절이 사회적 이슈인 지금, 철저한 법 집행이 없다면 분명 토양오염의 축소보고가 예상되고, 폐토사 처리에 따른 2차 오염 확산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대기업, 지자체의 합작으로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 될 것이다. 법기준을 공공기관이 앞장서 무력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가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