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됐다. 농식품부문에서 식품업종은 BAU(배출전망치) 대비 5%, 농림어업부문은 5.2% 저감이란 감축목표도 설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1-2020년)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높은 농식품부문 배출전망치 대비 35% 감축을 목표로 하고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를 통한 수급불안 해소 차원에서 경종, 축산, 수자원, 식품‧유통 분야의 160여개 과제를 발굴해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분야는 타 산업분야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작물재배와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에너지 영역의 배출량이 높아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수립이 에너지 영역에 비해 상당히 까다롭다. 배출원별 통계조사 미비로 목록(inventory) 구축도 어렵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배출원에게 감축목표를 강제로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라 의무적 감축제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인지 현재 농업분야는 의무제도를 시행 중인 산업분야와 달리 배출원인 농업경영자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근거 법령이 없어 온실가스 감축정책 대부분이 행정규칙(고시)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결국 농업분야에서 시행 중인 기후변화 관련정책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률 근거가 미약한 셈이다. 일례로 201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축산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해 농가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소비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내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가 법령이 아닌 고시로 돼 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실제 인증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벌금 등의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저탄소농업기술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역시 세부조항을 고시에서 다루고 있다. 반면 산업부의 중소기업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제도나 산림청의 산림탄소상쇄 제도는 각각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시행 중인 기후변화와 연관된 설비 지원사업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제외하곤 사업의 목적과 성과지표 등에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반영이 미비한 상태다. 에너지 절감기술과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포함하는 시설지원사업은 기후변화‧에너지관련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반영돼 있지 않아 제도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농업분야에서 시행하는 여러 제도들이 대표법률에 근거해 추진되고 관련 법률에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감축‧적응관련 세부조항이 추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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