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는 기온이나 강수량 등이 정상 상태를 벗어난 경우를 일컫는다. 적도 부근 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도 갖가지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이 된다. 지난 수십년 지구는 이상기후가 고착화된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폭설과 폭우, 폭염 등이 이어지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우리나라 역시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2014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이상고온, 폭설, 집중호우, 가뭄 및 한파 등 이상기후가 빈번했는데 2014년 1~11월 평균기온은 14.4℃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으며, 겨울철 대설로 179억 원의 재산피해가, 여름철 호우로 1,342억 원의 재산피해와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3년 소방방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로 234명의 인명피해와 7조 3200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분야별 이상기후 영향을 종합 평가해 일상화된 이상기후 현상, 즉 기후변화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토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준비를 보면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후변화를 애써 ‘이상기후’라고 포장하는 정부의 의도에 의문을 갖게 된다. 단기간 파상적인 이상기후가 아니라 이미 바뀐 기후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적응방안에 서둘러야 하며,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대비하려는 진정성이 먼저여야 한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향후 기후영향평가와 대책이 부실해 보인다. 예를 들어 해수면상승과 피해지역, 피해규모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위치와 영향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적응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에서 방재역량을 강화하려면 입지기준부터 제시돼야 하며, 도시구조나 가옥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알려야 한다. 제시된 대책 역시 각 부처별 담당업무 위주로 작성돼 실제 벌어질 상황을 제대로 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 관리 등 부처 간 업무가 중첩되는 분야도 역할정리가 덜됐다.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하천 댐 등 유역 내 수자원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계획 중이라고 했지만, 홍수나 갈수예보 정도를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보와 더불어 기후변화를 인정한 구체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 받는 물, 에너지, 식량, 환경, 안보 등은 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또한, 사회적 특성과 연계해 특히 고령화시대를 반영하는 대비가 필요하다. 사회 전분야에서 국민의 행동강령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정부주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물 값 현실화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전기사용요금도 단계별 인상해야 한다. 국가재난정보시스템은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국민 사전 정보제공과 부처 간, 유관기관 간 협력시스템을 담아야 한다. 전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잘 세우고 제대로 역할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