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 환경분야 12개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서 313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13년 69억원에서 2014년엔 313억원으로 354%나 증가한 수치다. 한마디로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위반 분야별로 보면 상하수도 분야 8건 187억 77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폐기물 분야가 3건에 113억 5800만원, 자연환경 분야 11억 8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이 방만경영으로 국고보조금을 낭비한 것은 물론,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등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켜 온 것이다.

사례도 다양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지자체들이 사업비 부풀리기 등으로 보조금을 과다 수령하거나 부당 집행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방류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을 초과하자 다른 지역으로 제지폐수 이송관로를 설치하고도 관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해 15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개별건축물 등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서 제외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 60억원을 부풀려 수령한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이 수질 자동측정기기(TMS)를 조작하거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당 준공, 공공하수처리장 하수 무단방류 등 환경을 오염시킨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임의 조작해 방류함으로써 하천 수질오염을 증가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자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전압값을 조작해 단속을 회피해온 경우도 적발됐다.

하수처리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수시·지속적으로 자동측정기기의 기울기값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리자가 창문으로 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허가와 관련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3종 이상 사업장 입지가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대기 1종의 아스콘 제조시설 설치를 허가한 경우도 있다.

공공하수처리장이 하수를 무단방류한 사례도 있다. 유입맨홀 수문을 조정해 일부 하수만 처리하는 방법으로 미처리 하수 약 100만톤을 우회수로를 통해 무단방류했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발굴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으로 감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선 환경행정의 최후의 보루다. 지역 내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오염행위와 부적절한 사업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지자체에 위임된 현장 지도 단속권한을 제대로 발휘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지자체가 편법, 탈·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중앙정부는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감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자체의 책임있는 활동을 촉구해야 한다. 지자체 환경행정의 모범으로 보이는 영국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 환경감사시스템’을 도입하길 당부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