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Charcoal)은 목탄(木炭)이라고도 하는데 나무를 숯가마에서 구워 만든 검은 덩어리다. 숯은 취사와 난방 등 연료용뿐만 아니라 냄새와 독을 제거할 때, 청동이나 철의 야금 기술에 기여했고, 다리미질용으로도 사용했다.

흡수제나 필터 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다. 숯은 탄화 방법, 제조 기술에 따라 품질과 기능이 다른데도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참숯은 물성 및 기능성 조사 없이 이용돼 왔다.

우리 국민들은 고기 굽기를 즐긴다. 집에서, 주말 캠핑이나 휴가 여행 중 몇 번은 고기를 구워먹게 되는데 특히, 최근엔 숯불을 이용한 바비큐 요리가 인기다. 짙은 숯 향기를 맡으며 담소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숯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본지 단독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독극물과 각종 중금속으로 범벅이 된 ‘독성 숯’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설상가상 소관부처인 산림청은 독극물 사용을 허가까지 내줬고, 시중 대형마트도 판매에만 급급해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제조·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 역시 비판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독극물로 분류되는 질산바륨(barium nitrate)과 발암물질인 카드뮴, 비소 등의 중금속이 포함된 숯들은 인기있는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말에야 고시를 만들어 유해제품이 첨가된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품질기준을 정하고 제품 겉면에 성분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 전까지는 숯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전혀 파악도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도 문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법률’에서 금년 1월1일부터 숯 기준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 판매에 앞서 품질규격검사도, 품질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도 없었다.

취재 결과 참숯 등 목탄은 70% 가량이 품질표시가 돼 있었지만 성형탄(활성탄)은 60~70%가 품질표시가 없는 불법제품이었다.

폐가구, 합판 등을 갈아 만든 톱밥을 이용하는 경우 가격이 저렴한 대신 접착제, 페인트, 방부재 등이 포함돼 숯 연소 과정에서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이 발산되고 소비자가 들이마시게 된다.

제조업체들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지만, 빠른 착화를 위해 유해성분 사용은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 산림청 고시에서 조차 질산바륨 사용을 허용하는 기막힌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질산바륨은 단기간 노출 시에도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인체에 위해하며 폭발 위험도 있다.

대형마트의 소비자안전의식은 한심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산림청이 정한 품질기준조차 표시하지 않은 불법제품들이 넘쳐나며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몰랐다고 변명할 뿐이다.

보여 주기식 탁상행정으로 인해 오늘도 소비자들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숯 제품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통회사들의 책임을 묻는 등 비틀려진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못 지키겠다면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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