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는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및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재정지원을 통해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고, 2014년 10월 12일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기간에 발효됐다.

본 의정서 발효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해당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한다. 또한,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가 당사자와 공정·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년 8월 2일 현재 중국, 유럽연합 등 78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관련 법률 등을 마련 중이다.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의약, 화장품 등 생명산업 기업들은 자원 조달과 연구·개발에 시간·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나고야의정서 미비준 국가이며, 금년 6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심사 중이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비준 절차 진행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부가 외교부 측에 나고야의정서 비준 추진을 요청해 검토 중이다. 유전자원을 상업화해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 원예, 바이오산업에 영향 및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제 레짐으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벌써 수년 넘게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지금까지 의정서와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 중인 기업들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가 최근 의약, 화장품 등 136개 생명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8%인 12개 기업만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응답기업의 54.4%인 74개 기업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생물자원만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33.1%인 45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해외 생물자원의 주요 원산지로 중국을 이용하는 기업이 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럽 43.2%, 미국 31.1% 순이었다. 중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생물자원 부국이다. 당연히 자국의 생물자원 보호와 이익 공유를 강화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요구할 지는 아직 가려져 있다.

기업들은 이익 공유 한계선을 잘 판단하고 다른 대체 생물자원을 찾을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실 해외 생물자원 접근 여부는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고 잘 알고 있는 영역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과 주무부처가 정보를 나누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열린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 국익차원에서 정부부터 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법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뛰어 들도록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공로주라도 준다 하면 일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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