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모 호텔 철거현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호텔은 30년이 넘은 노후건물이었는데 공사 중 23톤짜리 굴착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1층에서 붕괴돼 지하3층까지 매몰됐다.

가득 쌓인 건축물 잔해 사이 구조작업이 지연되면서 매몰 38시간에 두 번째 매몰자가 발견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철거 작업 참여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의무 준수여부를 확인 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때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후진국형 안전사고라고 할 수 있다.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기준들을 무시한 결과다.

건물 철거시 작업상 투입되는 기계설비의 하중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의 정확한 조사 후 밝혀지겠지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일정을 세워 작업을 밀어붙이고 작업자의 안전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현장은 어떨까. 국내 건설현장 공사비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대 까지 방대해졌지만 여전히 안전의식이 부족하며, 특히 환경의식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폐수처리, 비산먼지 저감, 폐기물처리 등 환경관리 전 분야에서 대부분 현장은 법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비용)는 공사총금액의 약1.7%를 사용토록, 환경비용은 약 0.5~0.7%를 사용토록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안전비용이나 환경비용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 등 공사관리규정을 위반할 시 사직당국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징수한다.

안전의 경우 안전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사진척도에 의한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치 않은 경우,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 등에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련법상 명기돼있다.

환경의 경우는 비용관리대장을 작성해 비치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며, 전용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관련 규정이 엄격히 존재하는데도 건설현장에서 안전비용은 민원해결용으로, 환경비용은 현장 회식비나 공사대리인의 판공비로 전용되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이다. 서둘러 안전, 환경 자격을 가진 전문가 고용을 촉진해 일선 건설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작은 공사장 부터 대형 건설현장까지 안전의식을 잃어 발생할 사회·경제적 손실을 모으면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

또한, 환경은 우리 후손과 미래 생명을 위해 측정할 수 없는 가치를 담고 있다. ‘안전과 환경’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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