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이어 우리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로 퇴직연금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을 연금형으로 바꾼 것이다. 현재 법률에 의해 일시급으로 지급하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고 있다. 그런데 강제가 아니고 권고조항이다. 2014년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98%, 중소기업 15% 가량이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전체 근로자의 48% 정도가 퇴직연금 가입 중이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연금 납입 기간, 상품과 금리 수준, 상품 운영 성과에 따라 다르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종류가 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미리 약속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고,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고 그것을 근로자가 운영해 투자 성과에 따라 받는 방식이다. 선택은 노사가 합의해서 정한다.


아직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퇴직급여 혜택을 못 받는 자영업자 분들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개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니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이라는 기본 연금 틀 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인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연금의 다층보장체계라고 말한다. 국민연금을 1층, 퇴직연금을 2층으로 삼고 부족한 부분을 개인연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직장인이 생애 평균소득이 300만원 정도인데 노후 소득대체율 50%, 그러니까 150만원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분은 30년 정도 직장생활을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30%, 퇴직연금 17%로 잡고 나머지 3% 정도를 개인연금으로 충당하도록 설계하면 될 것이다.


개인연금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등 금융사 상품이 많이 나와 있다. 필자가 일일이 소개하지 않겠으나 여러 회사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지혜는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싶다.


그밖에 주택연금이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를 위한 제도다. 만 60세 이상의 분들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 형식으로 자금을 융자받아 생활비로 이용하며, 이용자가 사망하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일괄 변제하는 제도다.


우리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여러 연금에 대해 알아봤다. 은퇴설계에 있어 돈은 건강 못지 않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은퇴 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을 위해 위에서 말씀드린 연금의 다층 구조에서 빠진 부분을 잘 고려해 효과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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