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2014년 10월 기준 맞벌이 가구는 518만6000가구. 이중 최소 250만가구 이상이 황혼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맞벌이 부부의 절반이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일평균 육아 시간은 8.86시간으로 법정근로 시간보다 길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영아일 때 54.4%, 유아(1~6세)일 때 44.9%가 조부모의 양육도움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서로 입장 차이 존중한 구체적인 육아규칙 정해야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 가운데에는 4명 중 3명, 즉 75.1%의 부모세대가 자녀와 같이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 이제는 자녀와 독립해 당신들의 노후를 즐기고 싶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는 2009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 황혼육아에 대한 부담이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한 보험사에서 50대 2000명을 대상으로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볼 의향을 물어본 설문에는 53%가 돌볼 의향이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조부모 입장에서 황혼육아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다. 개인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자녀와의 육아방식 차이, 허리 무릎통증 등의 신체적 이유와 고마워하지 않는 자녀의 태도, 자신의 재취업 기회 상실 등이 황혼육아가 부담스러운 이유들이라 말한다.
돌볼 의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혼에 육아를 돕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 자녀의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그 외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다거나,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육아를 돕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를 봐주는 데 있어서 조부모는 최고의 대상이다. 경제력, 양육경험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그만큼 사랑으로 길러줄 분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 보니 교육자로, 또 양육자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고단한 일이 되고, 갈등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원래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하지 않는가? 현실에서는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이고 부모님들은 부담을 갖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조율하면 좋겠다. 자식을 맡겨야 하는 자식의 입장에서 그리고 손주들을 돌봐야 하는 조부모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하고 구체적인 룰을 정할 수 있다면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황혼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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