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수단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가 자칫 이중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점을 개선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교통안전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교통수단의 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과 중복돼 이중조사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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