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수단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가 자칫 이중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점을 개선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교통안전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교통수단의 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과 중복돼 이중조사가 발생할 수 있다. press@hkbs.co.kr 편집국 press@hkb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기자의 시선] 의대정원 확대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강남구,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개최 고은정 경기도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검토’ 정담회 봉화군 국도 건설현장, 청정지역 훼손 우려 [알랑가몰라] 돌고래 무덤 오세훈 서울시장, MLB 정규시즌 2차전 찾아 [기자의 시선] 의대정원 확대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미래를 여는 따뜻한 문경교육’ 실현한다 환경·안전 무시한 김천시 소하천 정비공사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 탈탄소 규제‧공급망 전환 가속화 매년 국민 1만3000명이 스스로 목숨 끊는 나라 “극한 가뭄·홍수 대비··· 수량·수질 포함 패러다임 전환해야”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 수소시장 한계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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