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마케팅 활발한 생활용품 위주 감시활동

모니터링 통해 문제점 찾아 자발적 시정 유도

 

KEITI 홍지연 팀장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환경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은 매우 높다. 제품 홍보에서 친환경, 녹색, 천연, 유기농 등의 단어가 빠진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친환경제품이 아니면서 효과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이른바 그린워싱(Green Washing), 친환경위장제품의 정의는 ‘친환경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마치 친환경제품인 것처럼 거짓, 과장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이다. 소비자들이 ‘친환경’이라고 오인하게 만들어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친환경 속성을 이용한 속임수로 녹색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속칭 ‘짝퉁’ 친환경제품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500건을 모니터링해 분석하고 잘못된 사례를 찾아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마케팅이 활발한 세제류, 목욕용품, 화장지류, 가공식품, 유제품류 등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용품 중심으로 감시한다.

 

친환경을 표방한 상품은 많지만 정말 환경친화적

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홍지연 팀장은 “중소기업이 많다보니 몰라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꽤 많다.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시정한다”며 “소비자를 위해 친환경위장제품을 감시하는 것이지 중소기업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이 요청할 경우 사전 검토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아울러 판단 결과에 따라 개선 후 시중에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사후 모니터링 및 조치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특히 몰라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및 그림과 실제 사례를 포함한 알기 쉬운 교육 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기업이 끝까지 친환경제품이라고 우긴다면? 홍 팀장은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 환경산업기술원은 생분해되지 않는 석유계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만든 일회용 식탁보에 ‘생분해성 식탁보’라고 표기한 S산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 표시·광고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산업은 생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식탁보를

거짓으로 마케팅하다 적발돼 고발됐다.

<자료=한국환경산업기술원>

S산업 외에도 이 업체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 판매한 4곳도 함께 적발했다. 이들 유통판매사들은 관련된 온라인 광고를 중지하고 제품을 자진 수거·폐기해 관련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시켰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친환경위장제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특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위장 정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홍지연 팀장은 “세상의 모든 제품을 감시할 수는 없다.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생활용품 위주로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언론에 소개되면 기업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고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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