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송진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10월24일 열린 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조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공단의 불법차량 식별전문가는 단 6명인 점을 지적하며,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세월호 및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연이은 참사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에서도 화물칸 증축, 고광도 전조등(HID)설치 등 불법개조가 만연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불법개조차량 단속실적은 2012년 7749대(1만7494건), 2013년 8105대(2만947건), 2014년 9월 현재 1만3825대(2만296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출처=교통안전공단>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 다양한 차종과 구조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불법개조차량 식별전문가는 전국에 불과 6명이며 관계 공무원과 경찰관 교육도 연 2회 밖에 행해지지 않는다.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니 공단은 매년 5만대 이상의 불법개조차량이 도로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실제 적발 차량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불법개조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불법개조차량 부품을 생산·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게다가 불법개조차량 운전자의 상당수가 불법개조의 위험성은 커녕 불법인지 여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문제해결을 위해 이완영 의원은 ▷공단 내 불법개조차량 식별전문가 충원과 관계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전문 교육 확대 ▷불법개조차량 생산·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민간 검사업체가 불법튜닝을 감춰주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 ▷불법개조차량의 유형 및 피해사례를 적극 알리는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대안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시했다.

이어서 이완영 의원은 “돈을 벌기 위해 화물 공간을 늘리거나, 남한테 돋보이려고 헤드라이트를 갈아 끼우는 행위는 자칫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국내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불법개조차량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국민의 도로안전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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