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대성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폐농약용기 수거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폐농약용기 평균 발생량 6600만개 대비 수거․처리량이 약 4800만개로 72%만이 수거되고 나머지 1800만개(28%)는 매년 방치돼 토양·수계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약봉지류’의 경우는 발생량 2300만개 대비 수거처리량이 900만개에 그쳐 38%만이 수거되고 나머지 1400만개는 매년 수거되지 않고 농촌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대성 의원은 “독성 강한 농약 잔여물의 유실로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높은 농약봉지류 수거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년 농작물 수확이 끝난 10월 이후부터 농촌지역은 배수로 여기저기에 방치돼 있는 폐농약용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회수되지 않은 농약용기는 논두렁 하천가 등에 무단투기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잔류농약이 토지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물고기 폐사와 주민이 먹는 식수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폐농약용기 문제는 환경파괴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등 그 영향력이 심각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예산 및 수거유인책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폐농약용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 국가, 한국작물보호협회 각각 30%, 30%, 40%씩 분담한 재원으로 정부가 나서 수거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이 개당 50~60원으로 낮고 수거보상금 예산도 발생량 대비 12억 부족한 34억원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 더욱이 기관별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안정적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문 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를 대행해 수거․처리하고 수거농민에게 수거보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약수거함 설치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노령화 및 예산부족 등으로 수거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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