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정부가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 제품을 국가예산으로 구입하고 예산항목까지 바꿔가며 여전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공급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28일부터 6월2일까지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서 K-Meal 출범행사와 시범사업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미르재단과 이화여대가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제공하고 한식을 소개하는 이동형 농식품 개발협력사업으로,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중장기 ODA(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ODA 사업이 아닌 수출농식품홍보 사업의 세부 내역사업인 소비자체험 예산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수출홍보가 목적인 해외소비자체험사업 예산을 공적개발원조를 주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K-Meal 출범행사와 시범사업이 끝나고 관련 예산을 다 사용한 후 정부는 aT를 통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 예산으로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제품을 구입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원했다.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사업은 샘플제공 및 시험수출에 소요되는 운송·통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격 수출 전 수입국의 검역이나 표시규정 등에 수출제품이 적합한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사업으로 K-Meal사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16 농식품·외식기업 종합가이드’를 보면 업체당 지원한도는 1천만원 이내, 회당 지원 샘플물량도 50㎏들이 10박스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러나 aT 관계자에 따르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사업을 통한 K-Meal 사업 지원금액은 현재까지 약 1억2천만원에 달하며 물량도 초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K-Meal 사업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법 위반에 고위공직자와 미르재단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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