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기한이 연장되면서 3개 시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벌점과 가산금을 낮추는 꼼수를 동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새누리당)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최근 5년간 생활폐기물 반입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6년부터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반입 위반에 따른 벌점가산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벌점을 낮추는 개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2000만 인구가 생활하는 수도권의 생활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규정을 위반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벌점 및 벌점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적자 상태가 심각함에도 3개 지자체가 반입규정 위반 벌점과

부담금을 낮추는 꼼수를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제공=SL공사>



최근 5년간 서울·경기·인천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생활폐기물을 실제 반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52개로, 19만3212대의 반입차량 중 11.3%에 해당하는 2만1803대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반입 위반 지자체의 총 벌점 현황을 보면 2012년 3만5741점에서 2014년 1만5618점으로 56.3%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2만3817점으로 52.5% 늘었다.

벌점에 따른 가산금 역시 2012년(51개 지자체) 총 5억8329만원의 가산금을 냈으나, 2014년(50개 지자체) 3억3141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50개 지자체) 4억7753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2015년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반입 위반에 따른 벌점 및 벌점가산금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위반한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로 총 1904점의 벌점을 받아 3817만5200원의 가산금을 납부했다.

이어 경기도 안산시가 1726점의 벌점을 받아 6348만2280원을 납부했고 이어 인천시 서구가 1364점의 벌점으로 5016만7920원을 납부했다.

벌점가산금은 매립지공사가 반입 위반에 따른 벌점에 반입수수료를 곱한 금액을 지자체에 부과하는 것으로, 반입수수료가 인상될수록 벌점가산금 역시 증가한다.

기한 연장 합의후 쓰레기 반입 증가

 

지난해 6월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4자 협의체는 인천시 재정지원을 위해 반입수수료에 가산금 50%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반입수수료가 톤당 2만50원에서 3만6780원으로 인상됐다. 

그런데 3개 시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과 2016년 벌점이 같다는 가정 하에 50% 가산금이 포함된 반입수수료를 대입해 벌점가산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83.4% 더 많이 부과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벌점가산금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 3개 시도와 매립지공사는 벌점을 낮추는 내용의 수도권매립지 처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입수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반입 규정 위반에 따른 벌점부과금 인상만큼은 피해보자는 꼼수를 쓴 것이다.

이에 대해 문진국 의원은 “지난 5년간 수도권매립지 기한 연장을 위해 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반입량이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매립연장이 결정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권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매립지공사가 함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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