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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동차세 체납 더 이상 못 봐준다

오는 12일 전국 일제 체납차량 단속,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2012년 06월 02일 10:50 환경일보
【논산=환경일보】최병관 기자 = 충청남도 논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체납차량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오는 12일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논산시는 당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하는 한편 어두운 곳에서도 체납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적외선 영치시스템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도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2건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모든 차량이며, 1건 체납 차량도 영치예고를 하고 6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며, 5건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차량의 매각대금으로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주택 논산시 세무과장은 “생계형 체납자도 시에 직접 방문해 분납 등을 통해 자진 납부할 경우만 영치를 유예해 줄 계획이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논산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활동 등으로 관내․외 체납차량 346대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012년 5월 현재 논산시에 2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7846대에 총 30억7900만원이다.

bkcoi61@hkbs.co.kr 환경일보 최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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