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지원
월평균 소득 390만원 이하 세대 60만원 한도
【수원=환경일보】이기환 기자 = 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장안구: 71.12.29, 권선구: 76.12.04)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389만3666원 이하인 세대이다. 지원은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세대별 연간 6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 생활비용보조금 신청은 오는 8월31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수원시 종합운동장 내 위치한 푸른녹지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생활비용보조금은 서류검토 및 거주사실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증진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gh3310@hkbs.co.kr
환경일보 이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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