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고명석)는 설 전후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상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월 8~20일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건의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대상은 ▷원산지 허위표시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해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 등이며 속초·고성 등지에서 12건 12명이 적발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올해 적발된 건수는 전년 동기간에 적발된 2건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최근 어가 경제 악화로 인해 상거래가 감소하여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 및 어업인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어 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56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표시는 동조 53조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속초해경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국민건강을 담보 삼아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비양심적인 악덕업자 및 어업인들에 대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