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불법채취자들은 수액채취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주민들과 다리 채취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채취작업이 위생적이지 못하고, 수목의 피해 또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채취자 근절에 한 발 앞서는 한편 내년부터는 더 많은 고로쇠 수액을 주민들에게 양여해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