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앞두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원구가 팔을 걷고 나섰다.

노원구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 중인 완구 형태의 어린이 장난감용 화장품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학교 주변의 부정·불량식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부터 관내 42개 학교 주변 100여 개의 문구점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완구류 색조 화장품에 대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아이섀도·립스틱·파운데이션 등 색조화장품. 이들 화장품 대부분은 무허가 업체에서 제조하거나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물건으로 제조성분이 불분명하고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 화장품으로 분류된 샴푸, 로션 및 크림, 오일 등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완구류로 제조 수입된 어린이 장난감용 화장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우선 봉함 봉인 조치해 서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수거 요청하는 한편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초등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주변 130여 개 소규모식품판매점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정 불량식품으로 인한 식중독과 각종 질병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학교별 2인1조의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지정해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유통과정 중 부패 변질된 식품 판매·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무허가 업체에서 제조한 식품판매,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 등을 점검한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차 현장 계도와 부적합 식품은 압류, 폐기하고 재 적발 시 식품 위생법에 의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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