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6일 천안시 동면 소재 씨오리 사육 농장에서 신고된 씨오리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은 씨오리 13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3.6일 갑자기 산란율이 떨어져 농장관리인이 인근 충남 가축위생연구소에 의심축 신고를 했던 곳이다.

농림부는 이곳이 4차 발생에서 24km, 5차 발생지에서 2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발생지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발생농장은 지난 1월 29일 전국 씨오리농장 일제검사에서 AI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던 곳이다.

한편 농림부와 충남도는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발생농장을 포함,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조치와 함께 반경 10km이내 가금류와 달걀 등 생산물의 이동을 통제키로 했다.

또한 농림부차관보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반이 현지에서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 초동방역을 지원한다.

AI는 작년 1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총 22건의 의심축이 신고됐으며 이 중 양성 7건, 저병원성 AI 7건, 뉴캣슬병 등 기타 질병 8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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