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 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추진

OECD는 19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OECD 규제개혁보고서- 한국: 규제개혁의 진전'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한국이 최근 몇년간 강력한 정치적 지지 아래 규제정책과 제도 개혁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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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규제개혁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에서 오딜 살라 OECD공공 관리지역개발국장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개혁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2000년 OECD의 한국 규제개혁 심사 이후 진전 상황을 규제역량·경쟁·시장개방·통신·고등교육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평가한 것으로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 규제를 위한 정책과 제도·수단을 완비한 것에 대해 놀라운 진전으로 평가했다.

OECD는 특히 양적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질적 규제개혁으로 전환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 및 절차가 간소화된 점과 공정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밖에도 통신분야 규제완화로 통신서비스가 개선되고 가격이 인하된 점과 관세·조달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선진국과 성장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행정재량 축소 등을 통해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 비우호적 정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세계화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고등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OECD가 제시한 권고안들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목표 및 방향과 많은 부분이 합치한다고 평가하고, 기업 행정비용 측정제도도입 등 OECD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대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세계화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 고등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행정비용(administrative burden) 측정제도 도입 등 OECD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한국은 규제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본·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참여한 것이다.

한편 환경측면에서 전력 가스산업의 경우 규제개혁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 규제는 경쟁법과 관련이 없다.

배출가스 및 소음 분야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보증기간동안 자신들의 제품의 규제존수를 보증하기 위해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건설장비는 배출가스 인증만 받으면 된다.
배출가스 허용수준은 차량과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솔린 및 가스차량의 경우 저공해차량 및 초 저공해차량 인증표준을 따라야 한다.
소형 디젤자량은 대해서는 지난 2006년 1월 유로 표준이 도입됐다.

다른 종류의 차량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소음수준 표준은 유럽에서 발효중인 표준과 동등하다. 규제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은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를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2005년부터, 디젤은 2006년, 중형차량은 올해부터 대형차량은 2010년까지 적용된다.

무공해 자동차의 환경표준은 200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과적인 환경기준을 통해 연비를 증가시켜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국제기준에 기반하거나 일치해야 한다는 규제 개혁 대상이다.

고등교육 시스템 경우 여러 타 정부 부처도 교육 관련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외 비 정부기관도 규제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OECD는 고등교육 규제 관련 환경부의 주요 규제활동이 대학 오염 폐기물 배출관련 규제, 환경영향분석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국무조정실 소속)은 2004년 8월 설치돼 그동안 여러 부처와 관련된 분야의 규제개혁을 이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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