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등 자발적이행시 부담금 면제
폐기물 부담금 물가연동제 도입

제13차 국무회의에서 환경부가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상향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의결된 주요골자는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출기준 조정(안 제10조제1항제7호 및 별표 2)했다.

이 조정안은 현행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중간재와 최종제품으로 나눠져 있어 이중부과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 산출기준이 국내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수입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국내·외 제품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소비자에게 유통된 최종 제품 및 포장재로 통일하고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을 국내·외제품을 불문하고 합성수지투입량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이중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국내·외 플라스틱 제품 사이에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면제대상 확대 및 감면(안 제10조제2항제3호다목·라목 및 동조제3항 신설)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량이 수입액 기준 9000 달러 미만인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왔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매출액 등을 축소 신고하는 등 편법행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는 근소한 차이로 면제대상이 되거나 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에 새로이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만kg 이하인 사업자,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0kg 이하인 수입업자 등을 추가하고, 면제대상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도 면제대상기준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 그 면제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 플라스틱을 소량으로 사용하거나 수입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면제기준 이내의 사업자와 초과사업자 사이에 제기된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이행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안 제10조제2항제3호바목 신설).

이는 플라스틱제품에 대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돼 사업자가 동 제품을 재활용하고 싶어도 재활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 사업자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부담금에 물가연동제 도입을 하기로 했다.(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폐기물부담금은 종가세(從價稅)인 껌을 제외하고는 물가와 관계 없이 고정돼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실처리비와 괴리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물가변동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껌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을 부담금산정지수로 해, 제품출고실적에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을 적용 산출된 금액에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해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물가변동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요율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물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상향조정하기로 했다(안 별표 2 및 부칙 제2항).

이는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요율 및 금액은 실처리비의 약 7% 수준에 불과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기준비용이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돼 있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비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동액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경우 현행 ℓ당 30원을 향후 ℓ당 189원 80전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급격한 상향조정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도별로 적용비율을 차츰 높임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