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13차 국무회의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은 (법률 제7993호, 2006년 9월 27일 공포·2007년 3월 28일 시행)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절차 등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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