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회 의장 김상원 전 대법관, 이사장에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선임

국민의 이름으로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소중한 자연환경자산을 지키는 데 앞장설 ‘특수법인 자연환경국민신탁’이 21일 코엑스서 창립 기념행사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이치범 환경부장관, 홍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제종길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김상원 전 대법관,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12명의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들을 비롯해 시민단체, 기업, 언론, 학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1]기념행사에 앞서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김상원 전 대법관을 신탁평의회 의장(총회의장 겸·)으로, 문국현 사장을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그리고 신탁평의원으로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들과 제종길 국회의원 등 각계인사 26명이, 이사로는 김기호 서울대 교수 등 10명이 선임됐다.

[#사진2]신탁평의회는 신탁자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총회의 운영과 함께 이사회의 감독을 하게 되며, 이사회는 수탁자의 모임으로 보전재산의 발굴 및 보전 등 집행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에 출범한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지난해 3월 제정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해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자산을 취득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확보된 자연환경자산은 법에 따라 매각·교환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함에 따라 국민의 이름으로 영구적인 보전이 가능케 된다.

또한 국민신탁법인이 보전계획 등을 수립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며 정부·지자체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인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인·허가할 때 사전에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토록 하는 등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개발과 보전을 조율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

2050년까지 국토면적의 3% 자연환경자산 보존 제시

문국현 자연환경국민신탁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3대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 DMZ 일원과 도서연안지역 등을 위주로 2050년까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3%인 2985㎢를 자연환경자산으로 확보 보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귀중한 자연환경자산을 미래세대에게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그간 정부의 보호지역 지정·관리 등의 정책에 더해 민간차원에서의 국민신탁운동이 본격화되면 국토환경보전에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로서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신탁법은 동법 시행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민신탁(National Trust)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기부를 통해 자연환경자산 등을 매입 확보한 후 민간 주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운동으로 영국의 경우 1895년 시작돼 2005년까지 2521㎢의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일본·호주 등 30여 개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대부터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신탁운동이 전개됐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6년 3월 ‘국민신탁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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