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9월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하수도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를 하수도 관리체계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수배출량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규제를 차등화 해 2㎥/일 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소규모 단독주택까지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반면 마을하수도 규모(5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할 계획으로, 전문관리인을 둬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를 200㎥/일에서 50㎥/일로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 안에서의 정화조 설치,관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오수발생량 1㎥/일 이상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당초 제도 도입시의 수준인 오수발생량 10㎥/일으로 개선해 국민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물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를 재이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5000㎥/일 이상(신규시설)으로 하고, 재이용량도 배출량의 10%이상이 되도록 개정되며, 이러한 재이용수는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세차용수 등 생활용수 및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이용된다.

환경부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법률시행일에 맞춰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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