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허물어지면 내륙도…

[#사진4]찬성, 국토 균형발전으로 경쟁력 강화될 것
반대, 한려해상 등 국립공원 난개발 불가피


남·동해안발전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전망이 특별법 제정 반대 측에서 나오고 있어 다음달 본회의 결과에 보다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남·동해안발전특별법은 국립공원도 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환경단체는 물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우선 다음달 본회의 상정 후 법안이 통과되면 남·동해안은 물론 인근 해안에 자리한 한려해상, 오대산, 다도해 등 국립공원 개발사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관계자들은 오히려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하고 있다.

◆같은 안건 놓고 세 의원 발의= 이번 특별법과 관련 반대 입장을 가진 국회 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제기된 것이라면 개선이나 검토될 필요가 있지만 이번 법 자체가 그런 차원이 아닌 한 마디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의미뿐”이라며 “그런 법안이 주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득을 안겨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낙후한 지역으로 따지면 전남·경북·강원 등 남동해안 등 비단 해안만이 문제는 아닌 만큼 내륙에서도 환경규제로 인한 수고로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어 관광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 혜택은 지역주민들이 누리는 게 아니라 외부 개발업자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며 실제 남해안에서 지역단체들의 반대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8]한편 이번 특별법에 얼마나 큰 정치적 현안이 담겨있는지는 같은 안건을 놓고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점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열린우리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한나라당), 윤두환 의원(경북 울산·한나라당)이 각각 남해안(주승용·김재경 의원), 동해안 특별법(윤두환 의원)을 내놓자 이들 법안을 통합 논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남동해안특별법이 가시화 된 것으로 같은 법안을 세 의원이나 발의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낙후한 곳 남동해안뿐인가= 얼마 전 남해안특별법안을 놓고 강원도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이번 법안이 얼마나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불만의 여지를 남기는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특정 지역에 이렇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느냐” “해안규제를 다 풀어주면 내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동해안·서해안에서 특별법을 들고 나올 차례다” 등 불만이 봇물 터진듯 쏟아졌다. 한 마디로 낙후도로 따지면 강원도가 최고인데 남해안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돼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동해안특별법이 나오게 됐고, 결국 통합법안이 됐다.

최근 새만금특별법 역시 찬반논란의 핵에 놓여 있지만 취지는 비슷하다고 해도 이번 특별법과는 범위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환경측면에서 바라보면 문제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남동해안에 자리한 모든 시·군·구가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의 구속을 받아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아예 ‘남동해안 등’이라는 표현을 쓰며 ‘연안개발특별법’으로 확대하자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 건교부가 국내 연안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남동해안특별법 혼란 속
환경부 ‘국립공원’ 하나 건졌다?


[#사진1]◆환경부 “국립공원만이라도…”=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 환경부 역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국립공원 내 행위허가만이라도 의제 처리에서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환경부의 이러한 제안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반면 건교부와 문광부의 중첩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문광부 입장이 반박될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모든 부처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면 이번 특별법 의미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제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 앞선 축조심의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 ‘안심’해도 될 부분이라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뜻밖의 반향… 이제 현실화되나= 이미 남동해안특별법은 모 경남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도저히 추진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컸기에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공약이 돼 버린 것. 이렇게 공약 자체가 추진이 안 되던 찰나, 규제가 없어지면 추진 가능하겠다는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현 상황으로까지 확대됐다.
초반에는 지역에서도 ‘말도 안 된다’‘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느냐’며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뜻밖의 반향이 일어난 셈이다.
의원들 나름대로도 지역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각 당에서 무려 세 의원이 같은 사안을 발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지켜본 한 국회 보좌관은 “처음에는 허황된 법안이었지만 이젠 현실을 넘어 오히려 통과될 가능성까지 높아졌다”며 “어차피 이번 특별법의 출발 자체가 선거공약이었으니 이번 대선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귀띔했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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