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도축물량에 비해 도축장의 수가 적어 대부분의 도축장이 도축물량확보 외에 위생시설을 관리 할 여력이 없는 실정에 처해있다.
이처럼 축산물의 위생상태 유지가 우려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축산물안전성에 대한 관심증대와 FTA등의 영향으로 인한 축산물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자, 농림부는 도축장경영안정을 통한 위생수준향상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가 마련한 도축장 경영개선 대책에 따르면 도축장통폐합시 지원하고 있는 현행 4%의 정책자금 금리를 통폐합설치기간(5년) 동안은 0%를 적용토록 하며, 일반업체의 도축 가공장에 대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시설 자금지원시에도 1%p를 인하토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정책자금 지원 시 소비자단체에서 매년 조사 발표하는 도축장 HACCP운용수준평가결과 상, 중, 하 등급 중 상위등급 위주로 지원하며, 상위도축장에 지원하는 무이자 운영자금지원 대상을 현행 1/3수준에서 향후 10년간 1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육판매시 도축장을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식육선택시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도축장의 위생수준 및 경영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 군의 재정수입원으로서 도축장을 존치 유지시키고자 하고 있어 도축장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도축세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축세폐지와 연계해 직접적인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가칭“도축장구조조정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안정을 유지토록 해 전반적인 축산물 위생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자신뢰 확보를 통해 수입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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