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하수법이 제정된 1997년 이전에 개발해 방치되고 있는 방치공의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방치공 찾기 운동을 펼쳐 21개의 방치공을 원상 복구, 지하수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올해 20공을 목표로 정하고 읍·면당 1개 이상의 방치공을 찾을 계획으로 군청 재난안전관리과에 ‘방치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민이 신고한 방치공에 대해 현장조사 후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경우는 관측정 및 급수정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발·이용자가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 군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고한 방치공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암반관정 또는 150㎜이상 대형 관정) 13만원의 포상금을, 소형 관정인 경우 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폐공 개발·사용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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