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본격적인 건설 활동이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건설공사장과 토사운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군은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현상 등으로 대기가 악화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날림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건설공사장과 토사 운반차량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환경부서 공무원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대대적인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점검대상으로는 건설 공사장과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토·사석 채취장 등 날림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중요 점검사항은 사업장의 경우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 여부, 통행도로 살수 이행 여부 등 이고, 토사 운반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뒤 운행 여부,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이하) 준수 여부 등이 있다.

한편 군은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군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고의 지능적인 환경사범은 형사고발 등 엄정한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