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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계의 테프론’ 나오나 <1>

물·기름에도 안 녹아… ‘e-PTFE’ 환경잔류 불가피
국내 업계 “유럽 비호감, 한국·일본만 선호” 주장



▲ 고어코리아 관계자는 국내에서 섬유, 의료 등 총 네 분야에 사용되고 있지만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은 현 상황에서 선뜻 답할 수 없음을 표명했다.
국방부가 지정하고 있는 군복 및 군화를 제작하는 데 때 아닌 발암물질 논란이 일고 있다.
군복 특성상 방수·방열 등 다양한 기능이 필수적인데 국방부에서 이러한 기능을 충족하는 물질로 e-PTFE 필름, 즉 불소수지 계열의 발암의심 물질을 지정하고 있는 것.
국방규격으로 제시된 KDC 8305-R0017-1, KDC 8405-R4002, KDC 8415-T4001 등 모두 e-PTFE 필름이 주원료이며 이들 물질이 바로 테프론(특정 상표명이지만 유명세로 고유명사화)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코팅프라이팬 등 테프론의 발암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왔던 만큼 이번 문제 역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군수품에서 비롯된 발암 논란= 문제는 이러한 e-PTFE 필름, 즉 고어텍스로 군복을 제작하는 데서 시작된다. 참고로 e-PTFE필름을 원료로 하는 게 거의 고어텍스밖에 없는 상황이라 ‘e-PTFE필름=고어텍스’ 공식이 성립되고 있다.
고어텍스는 세계 최고의 투습·방수·발수 기능을 지닌 기능성 원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PTFE라는 막(멤브레인)을 사용해 만든 가장 일반적인 소재로 스포츠나 아웃도어 의류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e-PTFE 필름 자체도 문제지만 이러한 물질로 제작된 고어텍스 제품을 굳이 국방부에서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내 업체들과 국방부 간 때 아닌 잡음이 빚어지고 있는 것.
한마디로 국내에서도 기능이 우수한 제품들이 개발·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e-PTFE 필름을 규격화하고 있어 일부 국내 업체들의 원망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방부에서 제시한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살펴보면, 국내 기술수준으로 군수품 품질요구 정도의 생산이 가능한 재료 등은 경제성을 고려해 가능한 한 국내 생산품을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우수품질 인증, 신기술 인증제품 및 부품국산화 개발 완료품목은 외화절약 및 낮은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품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어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국내 특전사복에 고어텍스가 사용되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 사병에까지 (현재로선)보급되지는 않고 있다”며 다른 소재가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특전사 외 육군, 공군 재킷 등 일부 군복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업체 “왜 하필 (테프론)고어텍스냐…”= 동종업체인 국내 기업의 한 이사 역시 최근 이러한 문제를 놓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e-PTFE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국산도 많은데 왜 굳이 고어텍스를 선택하느냐는 것. 그에 따르면 고어텍스 제품은 방수와 투수기능만 있을 뿐이며 (발암성 없는)그 기능 이상의 성능을 지닌 국내 제품들이 많이 있음을 강조했다.
[#사진2]또한 e-PTFE 필름을 접착제로 연결한 만큼 세탁 등으로 인해 필름이 접히거나 부러지면 기능성 의류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어코리아 섬유사업부 관계자는 “e-PTFE는 폴리머복합체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방수·투수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테프론과 유사한 성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하며 “듀폰과도 별개이며 영국·미국·중국에 위치한 고어공장에서 단독 생산된다”고 전했다. 환경적 영향에 대한 부분은 현 상황에서 명확히 답할 상황이 아니라며 답변을 일축했다.
하지만 한 관계자에 따르면 “e-PTFE 필름을 만들기 위해 테프론 원료를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미 지난해 한 부대와 고어텍스 방한복 300벌 계약을 맺었지만 세탁문제과 발암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방부에서 실시한 타당성 시험과정에서 방·투습 기능은 이름값대로 월등히 좋게 나왔지만 재질 특성상 물빨래가 아닌 울빨래를 해야 할 상황이라 군대에서 활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현재 고어코리아에서는 섬유뿐만 아니라 전선피복, 의료용 자재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능성에 대한 부분만 부각되고 있을 뿐 환경적 영향에 대한 부분은 일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고어(GORE)가 공급하는 고어텍스는 이미 전 세계 60여 개국 1000여 개의 브랜드 업체가 선호하는 최고의 기능성 소재로 자리잡혀 있으며, 고어 측은 e-PTFE 섬유가 화학반응을 절대 일으키지 않아 환경은 물론 인체에도 유해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계속>


●키워드

고어(Gore): PTFE를 수천 가지의 다양한 제품으로 설계, 확장, 합성하는 세계적인 기업
e-PTFE(expanded polytetrafluorethylene): 다기능 폴리머 중 하나로 물이나 기름에도 잘 녹지 않으며 발수·방습·내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고어의 혁신적인 제품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테프론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발암의심 물질
테프론: 듀폰 등록상표의 브랜드 이름으로 불소수지계열의 코팅제. 주요 성분을 이루는 PFOA가 바로 테프론 불소수지 생산과정에서 촉매역할을 하는 특수 계면활성제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후보물질. 발암의심물질
라미네이팅: 소재는 기본적으로 투습이나 방습기능은 물론 인공지능까지 갖춘 첨단소재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자료>
●국방부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32조(방사선과 관련 물품의 안전확보)
‘을(국방부)’은 계약물품 중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동위원소와 관련한 안전을 위해 ‘원자력법’, 동시행력, 군방사선안정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혜택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33조(국산화율 향상 및 외화절약)
①‘을’은 주도적으로 국산화율(가격기준) 향상 및 국산품우선사용을 통한 외화절약의무가 있다.
②‘을’은 국내 기술수준으로 군수품 품질요구 정도의 생산이 가능한 재료 등은 경제성 등을 고려해 가능한 국내 생산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우수 품질인증, 신기술 인증제품 및 부품국산화 개발 완료품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계약 당시 ‘갑’이 비치하고 있는 부품국산화 완료품목 내역(전산자료목록자료)에 포함된 품목 중 수의계약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를 계약품목 생산시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이미 확보된 수입 재고품이 있는 경우
2. 국산화개발 완료 후 각 조달기관에서 구매시 적용하는 가격이 개발승인 당시의 국외조달실 단가보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3. 국산화 개발 품목을 양산설비 미비 등의 사유로 적기에 납품할 수 없거나 요구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로 주방비 생산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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