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력 강화로 양국간 환경질 제고 기대
◆환경주권 명시, 정당한 환경정책 소송 못해
◆소규모 제작 자동차사, 배출허용기준 변경
◆민간조사요구제 도입·환경협력위원회 운영



환경부는 그간 8차례의 협상과 고위급 회담 결과 양국의 환경보호 수준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 FTA 환경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환경질 제고를 위해 협정문에 환경장(Chapter)을 마련하고 FTA 협정과는 별도로 환경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환경협력을 강화토록 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 부품업체들의 국내 투자가 늘고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와 같은 첨단부품의 기술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양국은 환경법 및 정책을 통해 높은 환경보호수준을 보장하고, 무역 및 투자장려를 위해 기존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인도 환경협정문의 이행에 관한 정보와 의견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민간조사요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환경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과징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협정문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고위 정부관리로 구성된 환경이사회 운영과 더불어 양국간의 환경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점 또한 눈에 띄는 부분이다.

환경컨설팅·토양오염복원업 추가 개방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WTO-DDA에서 이미 개방된 분야 외에 일부 업종에 대한 추가개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폐수 및 폐기물처리업, 대기오염방지, 소음진동저감, 환경영향평가 등 이미 개방된 분야 외에 환경컨설팅 및 토양오염복원업이 추가로 개방됐다. 하지만 수도산업·생활폐기물 처리 등 공공환경서비스는 포괄적으로 개방을 유보해 이 사업이 갖는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했다.
또한 환경투자 부문에서는 정당한 환경정책의 집행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간접수용 대상에서 제외해 환경주권을 명확히 했다고 환경부는 전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유해폐기물 처리업체인 메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중앙정부의 매립장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을 완료했으나 당해 지방정부가 허가를 취소하고 매립장 주변을 선인장보호를 위한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메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정부에 약 1600만 달러의 보상을 청구했고, 국제중재부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믿고 건설을 추진한 메탈클래드사의 합리적 기대가 침해됐다고 보상 결정을 했다. 만일 한·미FTA 협정문과 같이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예외조항을 뒀다면 보상결정이 없을 수 있었다고 환경부는 전하고 있다.

[#사진5]2009년부터 배출가스장치 100% 의무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는 연간 1만대 이하 소규모 제작자동차사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체계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의무 규정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현재의 단일 허용기준 체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AS: Fleet Average System)로 변경하기로 하고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의무의 경우에는 2007년(50%), 2008년(75%), 2009년(100%)를 2년간 면제해 2009년부터 100%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내 환경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한·미간 교역 불균형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합의된 내용도 세계 최고 수준인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제작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측하고 있다.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은 전반적으로 볼 때 높은 환경보호수준 제고,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및 대중참여제도 등의 도입으로 환경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정보, 환경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으로 환경기술이 발전되고 환경시장이 커짐에 따라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한·미 FTA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과 환경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한·미 FTA 결과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해 갈 예정이다.




▲ 한미FTA 체결로 인한 양국의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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