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물질 작업 규정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는 3일 노 대통령 주재로 제15회 국무회의를 개최 법률 공포 41건 법률 2건 법률 시행령 9건을 의결했다.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안을 개정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 규정과 발암성 물질 등 유해인자를 관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설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신설된다. 또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정기검사와 자체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 확인검사로 일원화된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검사도 면제하도록 했다.

특히 발암성 물질(석면 포함) 및 직업병 유발물질 등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입힐 수 있는 유해인자의 작업장 내 노출 농도를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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