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어업부진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어업인들이 면세유 불법유통 등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을 것을 염려해 사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케 됐다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관련서류 허위 제출 면세유 수급, 수급 면세유 불법 유통ㆍ판매, 수입 면세유 무자료 유통, 유통 과정에서의 횡령, 절도 행위 등이며 특히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 발견시 형사계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