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림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산림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림의 유형 구분을 보면 보전형은 생태계·유전자원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해야 할 산림이다.

문화형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해야 할 산림이다.

학술·교육형은 학술·교육의 목적으로 보전해야 할 산림이다.

목표로 하는 산림은 다층혼효림 또는 지정·결정·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산림을 말한다.


▲ 이상적인 보전형 숲의 구조


관리 대상은 생태·문화·역사·학술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결정 또는 관리하는 산림으로, 산림법에 의한 보건보안림 어부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채종원 시험림이다.

백두대간 보전에관한 법률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산림이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산림이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의 산림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안의 산림이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 안의 산림이다.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안의 산림이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 안의 산림이다.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사찰림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산림이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안의 산림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연습림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지 안의 학교 숲이다.

그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이다.

관리의 기본 방향은 자연환경보전림은 해당 법률의 지정·결정의 취지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해당부처·기관과 협의 추진한다.

보전형에서 조림은 수종은 현재 자라고 있는 수종 또는 그 지역의 자생수종으로 선정한다. 또 동일 지역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한 어린나무나 종자를 묘목으로 생산 조림한다.

후계림 조성은 천연갱신을 원칙으로 하며 천연갱신을 촉진하기 위해 소나무와 같이 나출된 토양과 햇빛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면긁기를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숲가꾸기에서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해 산림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안정도를 높인다.

채종림(採種林)은 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 종자 생산량과 종자의 품질을 개선한다.

수확은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는다.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구역을 2㏊미만으로 한다.

모두베기와 모수작업 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최소 20m 이상의 수림대를 등고선 방향으로 존치한다.


▲ 숲 체험 행사



산물의 처리는 다음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물은 최대한 수집 활용하거나 수해,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먼저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 또는 산물이 유입될 수 있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 도로·임도·농경지·택지로부터 30m 이내 지역, 계곡로부터 산물까지의 지역의 폭은 지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가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

이외 지역의 산물은 집재하지 않고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킨다.

이외의 지역에서 경관유지 등의 사유로 산물을 임내에 집재해 정리해야 할 경우에는 등고선 방향으로 집재 정리한다.

숲가꾸기, 조림예정지 정리, 벌채 작업에서 발생된 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경우에는 가급적 인력·중력·가선을 이용하되 하천의 홍수위, 호소의 만수위 등 수계로부터 150m 이내 지역 또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은 산림토양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운재로 개설이나 중장비의 임내 작업은 금지한다.

문화형 부분에서 조림은 자생수종 또는 특별히 보존해야 할 수종을 조림수종으로 선정한다.

동일 지역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한 어린나무나 종자를 묘목으로 생산 조림한다.

수목의 고사 등으로 빈 공간이 생겨 토양 유실 등 공익적 기능의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조림한다.

숲가꾸기에서는 약도의 솎아베기를 5년 내외의 간격으로 수회 실시 숲의 활력도를 제고한다.

보호해야 할 숲의 주요 수종이 다른 경쟁 수종에 피압(被壓)될 경우에는 경쟁수종을 우선적으로 제거한다.

특별히 보존해야 할 숲 또는 나무는 인위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울타리 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수확은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하지 않는다.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와 모수작업은 하나의 벌채구역을 2㏊ 미만으로 한다.

모두베기와 모수작업 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에는 최소 20m 이상의 수림대를 등고선 방향으로 존치한다.

산물의 처리는 발생하는 산물은 최대한 수집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 시설양묘 기술 개발 및 보급 세미나 장면



먼저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 또는 산물이 유입될 수 있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 도로·임도·농경지·택지로부터 30m 이내 지역, 계곡지역의 폭은 지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가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

이외 지역의 산물은 집재하지 않고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킨다.

이외의 지역에서 경관유지 등의 사유로 산물을 임내에 집재 정리해야 할 경우에는 등고선 방향으로 집재 정리한다.

숲가꾸기, 조림예정지 정리, 벌채 작업에서 발생된 산물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경우에는 가급적 인력·중력·가선을 이용하되 하천의 홍수위, 호소의 만수위 등 수계로부터 150m 이내 지역 또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은 산림토양을 훼손시킬 수 있는 운재로 개설이나 중장비의 임내 작업은 금지한다.

학술·교육형에서는 연습림은 연구와 연습의 목적에 맞게 숲을 조성·관리하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솎아베기를 실시한다.

교지 안의 학교숲은 향토·자생 수종으로 선정 조성하고 방음, 교육, 휴식, 경계 등 그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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