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0일~3월 16일 전국 10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7.5%인 990개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81건,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107건, 과태료 부과 24건, 시정지시 3952건 등의 조치를 했다.

총 3952건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추락·낙하 예방조치 위반이 1895건으로 전체의 48.0%를 차지했고, 감전 예방조치 위반이 682건(17.3%),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이 273건(6.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22개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사실을 적발, 이중 24개소에 대해 73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대부분 추락·낙하, 감전 및 붕괴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많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해빙기 대비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나 수시로 위험작업이 이뤄지는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도감독과 아울러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율안전관리 체제 구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지난 5일 발생한 전남 고흥군 소록도 교량상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안전패트롤 및 장마철 점검 등 각종 점검시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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