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황사와 함께 앞으로도 잦은 황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봄철 황사로 인한 식품오염과 이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요령’을 홍보하고 나섰다.

시 보건환경국에 따르면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판매업소 등에서는 황사발생 전에 과일·채소류 및 건조·수산물 등 평소 미 포장 상태로 유통·판매되는 식품은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랩 등으로 포장판매하고 부득이하게 포장을 할 수 없는 경우, 보관 위생용기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 원재료·생산품 등의 야외 야적을 자제하며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의 외부 공기 유입량 점검 등 사전에 예방조치해야 한다.

황사 발생시에는 음식점 등의 조리된 음식물과 미포장 식품은 반드시 덮개를 해 황사오염원을 차단해야 한다. 또 제조·가공·조리시설 및 보관 시설은 외부공기 차단을 위해 밀폐하며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해야한다. 특히 종사자는 위생복 착용 및 손 씻기 등으로 2차 오염원을 방지해야 한다.

황사발생 후에는 식품제조·가공기계·기구류, 조리기구 등을 깨끗이 세척하고 영업장 주변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황사에 노출된 채소·과일류 등 농·수산물 원재료는 충분히 세척한 후 섭취해야 황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성남시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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