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해양안전행정체제가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감사에서 세계 최대 해운‧조선국 위상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종료된 IMO 감사에서 우리나라 해양안전 행정의 중대 결함을 지적하는 부적합 사항은 없었으며 운영상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3건의 관찰 사항만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IMO 감사는 9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의 후아시옹(Hua Siong Ong)을 팀장으로 스리랑카의 레슬리 헤마찬드라, 호주의 로버트 멕케이 등 3명의 감사관으로 구성된 감사팀에 의해 해양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평가됐다.

감사팀은 특히 우리나라의 해양안전체제가 전반적으로 IMO의 A그룹 이사국으로서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평가 체계 등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발적인 회원국감사 수감의지를 비롯한 수색‧구조, 선박관제시스템, 사고조사, 항로표지, 수로업무, 오염방지‧대응업무 등 안전관리 지원업무의 수준과 전문성이 높이 평가됐다.

하지만 감사팀은 국제협약을 국내 규정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법령에 산재돼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선박검사관 등 자격기준에 대해서 국제협약과 국내기준이 서로 체계가 달라 적용상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외국항에 출항정지된 국적선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 일부사례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이번 관찰사항과 관련, 해양부는 개선 계획을 마련해 90일 이내에 IMO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해양부의 안전관리관실 및 해운물류본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인천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체제 전반에 걸쳐 실시됐으며 IMO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감사를 신청한 25개 회원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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