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007.1.1.기준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되어 모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평택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및 본청,출장소,읍,면,동의 게시판에 공고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평택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기간은 2007.4.21부터 5.10까지 20일간으로 토지소재지관할 시 본청 및 출장소 민원실에 방문열람 또는 전화열람 할수 있으며 열람결과 산정된 지가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 에게 통지하게 되며 2007.5.31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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