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림기본계획 78개 주요 조림수종 선정

가. 관리목표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산림이다.

나. 목표로 하는 산림
다음과 같은 목표생산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림이다.

⑴ 인공림에서는 우량대경재, 우량중경재, 일반소경재로 구분한다.

㈎ 우량대경재
1) 목표지름은 40cm 이상이며 용도는 문화재, 화장단판, 합판, 고급제재, 구조재, 고급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등이다.

㈏ 우량중경재
1) 목표지름은 40cm 미만 25cm 이상이며 용도는 건축재, 소형가구재, 공예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등이다.

㈐ 일반소경재
1) 목표지름은 25cm 미만이며 용도는 가설재, 포장재, 일반제재(소각재, 소판재), 펄프재, 칩, 톱밥용 등이다.


▲ 조립계획 예시도


⑵ 천연림에서는 우량대경재, 우량중경재, 특용․소경재로 구분한다.

㈎ 우량대경재
1) 목표지름은 40cm 이상이며 용도는 문화재, 화장단판, 합판, 고급제재(각재, 판재) 등이다.

㈏ 우량중경재
1) 목표지름은 40cm 미만 20cm 이상이며 용도는 구조재, 고급건축재, 가구재, 악기재, 일반제재(각재, 판재) 등이다.

㈐ 특용․소경재
1) 목표지름 20cm 미만이며 용도는 특수용(약용․식용), 공예재, 버섯용 원목, 펄프재이다.

다. 관리대상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인 목재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서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안의 목재생산 위한 산림', 그외 '목재생산기능 증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라. 관리의 원칙
목재생산림은 ‘나. 목표로 하는 산림’에 따라 목표생산재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산림사업의 시기, 강도, 횟수 등을 달리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한다.

마. 인공림의 조성·관리
⑴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 식재한다.
㈎ 주수종은 생산목표재가 되는 수종이며 부수종은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위해 또는 보조적 목재생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이다.

㈐ 동일한 인공조림지에서도 산림의 기능, 수종 특성 등을 고려 계곡, 산록, 산복, 산정부 등 국소적인 입지조건에 적합한 수종 등을 배치 조림수종의 다양성을 제고한다.

조림수종 선정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맞춰‘제4차 산림기본계획(98~07)’에서는 다양한 산림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78개 주요 조림수종을 선정했다.

경제림 육성을 위한 주요 조림수종을 기후대별로 선정하고 용재수종을 주수종으로 이들과 함께 입지조건에 따라 식재할 수 있는 부수종을 선정했다.


▲ 기후대별 주요 조림수종


⑵ 숲가꾸기
인공림에서의 목표생산재 결정은 지위, 지리 등 입지적 조건에 따라 조림설계 단계에서 결정하거나 목표생산재에 따른 육림작업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어린나무가꾸기작업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다.

㈎ 도태간벌은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 적용할 수 있다.

㈏ 설계·감리를 시행할 시 수종과 생산목표재에 따라 ‘Ⅲ.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의 ‘3. 목표생산재를 위한 숲가꾸기’를 참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다.

㈐ 목표생산재가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수종의 특성에 따라 솎아베기작업 시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다.

⑶ 벌채 및 산물의 처리 등은‘Ⅲ.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의 ‘9. 수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바. 천연림의 조성․관리
⑴ 갱신 수종은 주수종과 부수종으로 구분한다.
㈎ 주수종은 생산목표재가 되는 수종으로 하고 부수종은 산림의 생태적 안정성을 위해 또는 보조적 목재생산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종이다.

⑵ 숲가꾸기
천연림에서의 목표생산재 결정은 지위, 지리 등 입지적 조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분되는 천연림보육작업과 천연림개량작업 대상지 선정 시 결정되나, 천연림개량작업지 중 임분의 형질이 개선된 경우 대경재 생산목표로 전환할 수 있다.

㈎ 목표생산재가 우량대경재일 경우에는 도태간벌을 적용한다.
㈏ 설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종과 생산목표재에 따라‘Ⅲ.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의 ‘3. 목표생산재를 위한 숲가꾸기’를 참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다.

㈐ 목표생산재가 일반소경재일 경우에는 수종의 특성에 따라 솎아베기작업 시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 있다.

⑶ 벌채 및 산물의 처리 등은 ‘Ⅲ. 산림자원 조성․관리 일반지침’의 ‘9. 수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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