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의 장기화, 자동차용 연료가격 상승 등의 상황을 틈타 고율의 세금 탈루 시 막대한 부당이득을 노린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통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9일부터 경찰, 구·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사휘발유 유통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69개소를 적발하고 유사휘발유(신나) 1402통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위반업소 중 67개소는 고발조치하고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페인트상 등에서의 소부·에나멜 신나를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하는 행위, 물류센터·건설현장·운수업체 등 대형소비처에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이 이뤄졌다.

특히 유사석유류 신고포상제 신고센터에 접수 및 상습민원발생 업소와 휴일·야간에 판매 성행업소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유사휘발유 유통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며,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행위 발견 시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신고센터 1588-5166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법안(과태료 3000만 원 이하)이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시행규칙 등이 올 7월쯤 마련되면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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