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말까지 deca-BDE 위해성 및 대체물질 개발
PBDEs 환경잔류성과 생체 축적성 우려 사용 규제


미 워싱턴주가 미국 내에서는 최초로 모든 종류의 폴리브로모디페닐에테르(PBDEs,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의 제품 내 사용 금지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컴퓨터, TV 등 가전제품에 deca-BDE 사용이 이르면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지난 4월 3일, 워싱턴주 상원이 소비자제품에 PBDEs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ESHB 1024)을 통과시켰고 이제 주지사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유해물질로 알려진 브롬계 난연제 PBDEs에 대해 ▲2008년부터 penta- 및 octa-BDE 함유 제품과 deca-BDE 함유 매트리스의 생산, 판매 및 유통 금지 ▲소방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적절한 대체제가 확인되면 2011년부터 deca-BDE 함유 텔레비전, 컴퓨터 및 가정용 직물포함 가구류(upholstered furniture)의 생산,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규제 시행시점에 대상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역내 유통업자의 경우 보유한 재고물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이 법규는 워싱턴주 내에서의 제조, 판매, 유통만을 금지하며 PBDEs 함유 제품이 역내를 거쳐 운송되거나, 또는 역외로의 유통을 위해 역내에 보관중인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EU의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에서 적용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deca-BDE 사용에 대해 이 법안은 텔레비전 등 3개 품목에 해당 물질 사용제한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생태부(DOE, Department of Ecology) 및 보건부(DOH, Department of Health)에 대해 2008년 말까지 이들 품목 내 deca-BDE 사용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대체물질 개발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보다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대체가능한 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경우, 소방안전위원회 심의 등 관련 소방안전기준 만족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2011년부터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년 말까지의 연구조사 결과 적절한 대체물질이 없을 경우, DOE는 2009년부터 매년 말 연례보고서를 제출 deca-BDE 대체물질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적절한 대체제가 확인되면 2년 후부터 해당물질 함유 텔레비전 등에 대한 금지조치가 시행된다.

PBDEs 중 플라스틱, 실내장식용 직물류 등에 난연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종류는 penta-, octa- 및 deca-BDE이다. Penta- 및 octa-BDE의 경우 2004년 말까지 업계의 자발적 생산중단으로 미국 내에서는 더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차원에서는 6종(tetra-, penta-, hexa-, hepta-, octa- 및 nona-)의 PBDEs에 대해 제조·수입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시행중이며,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다.

하지만 PBDEs의 환경 내 잔류성과 생체 축적성에 대한 우려를 고려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 여러 주정부에서 이들 물질의 제품 내 사용 규제를 시행 또는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워싱턴주의 PBDEs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법안은 다른 PBDEs에 비해 그 위해성을 두고 논란이 많은 deca-BDE 함유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계획을 포함 모든 종류의 PBDEs 제품 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시행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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