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회의사당이 오는 9월 1일부터 절대적인 금연구역으로 정해진다.

“공공건물에서는 이미 금연 규칙이 실행되고 있는데 약간 뒤 늦게 의사당의 건물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당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정내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만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디를 막론하고 국회 의사당 건물내부에서는 금연이라는 규칙을 통일하게 됐다.

이 결과는 오래된 논쟁 끝에 탄생된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사당이라고 특별한 규칙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국회의장은 덧붙였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 2월에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앞으로는 공공건물, 법원, 연방관청, 기차역, 비행장, 버스, 지하철 그리고 택시 내에서는 금연 규칙이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계속해서 만 18세 이하는 담배를 사지 못하는 규칙을 논의하고 있다.

<김용애 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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