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주면 그만큼 자연보호에 더 관심이 많아진다고 판단한 독일정부는 2007년 5월5일부터 새로운 세탁, 세척제에 관한 법률을 발효했다.

독일 일반가정에서는2006년을 통계로 1.3억톤의 세탁, 세척제가 빨래와 청소를 위해 소비 되었다는 발표다. 이런 어마어마한 소비량은 물론 하천을 오염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세탁제의 내용물이 중요한데 인체에 접하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한 성분이 알레르기를 일으킬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업 스스로 자각하여 혁신적인 제품들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 새로운 법률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정확한 세척제의 내용물을 파악할수 있어 환경친화적인지 아니면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일반소비자의 환경보호인식이 향상될수있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옷을 깨끗하게 해주고 집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세탁, 세척제에 함유된 성분 „텐진“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물질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 유해물질이 완전히 생태적으로 분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소비자는 이런 성분표시에 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읽을수가 있어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세척제의 포장지에 표시되어야 될 성분의 예를 들면 방부제의 함유량과 향료이다. 특히나 향기를 내는 재료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제품의 0.01%의 농도도 표시 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성분의 이름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가 항상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세척제의 생산자는 공고 해야 되는 의무를 앞으로 이행해야 될 것이다. 반면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세탁, 세척제 성분에 대한 환경청 신고의무는 없어진다. <자료= 독일 환경청, 김용애 독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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