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006년 환경보건 원년 선포 이후 본격 추진중인 환경보건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환경부는 산모·영유아, 노인 등 민감계층 건강영향조사, 국민혈중 중금속농도 조사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으로 환경보건시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9월 OECD의 환경성과평가에서 보듯 지난 10년간 대기·수질 등 매체별 환경관리는 성과를 거뒀으나,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국민건강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들어 산단·폐광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호소, 새집증후군·천식·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급증 등으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매체(물·공기·폐기물 등) 중심의 오염방지·개선에서 국민건강에 중점을 둔 수용체 중심으로 전환을 본격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보건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건정책 심의·의결을 위해 환경보건위원회 설치.

▷환경기준 설정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기준한 매체통합적인 위해성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지자체에 환경기준 유지·준수 의무 부여.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시 일부 개발계획·사업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검토·평가토록 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 신설.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실태파악과 원인규명을 위해 매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평가·관리를 하고,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금지.

▷환경보건정책의 행·재정적 기반으로서 중앙환경보건센터·환경성질환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유독물부담금·환경보건증진기금 신설.

위와 같은 환경보건법 제정안은 입법예고(5월15일~6월4일)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2005년 대비 환경오염 위험인구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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