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유림 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6. 12. 28. 공포)됨에 따라 산림청장이 공유림 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로 정했다.

또한 산림청장이 공유림 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공유림 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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