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흡수 부문별 45개 '감축사업' 준비

정부는 1998년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등 각 관련 부처의 장관 및 에너지, 환경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했다.

정부는 같은 해 12월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1차 종합대책'을 수립, 실행한 이후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행할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은 크게 의무부담을 대비한 협상기반 구축, 온실가스 통계 분석시스템 개발, 온실가스 감축관련 연구개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교육 홍보, 향후 교토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29개 '기반구축사업'이 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 또는 흡수하는 부문별 45개 '감축사업'이 준비돼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방재기반을 확충하는 사업 및 생태계 및 건강 영향평가로 구성된 16개 '적응기반사업'이 마련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3개 부문 총 90개 사업에 산림 및 산림활동 대책이 포함돼 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대비하는 '기반구축사업'이다. 1차 공약 기간(2008~2012)에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의무 감축에 대비 온실가스 통계를 정비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온실가스 통계 검증 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림부문 역시 교토의정서에서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하는 산림경영, 신규조림, 재조림 및 산림전용 통계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국내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국외에서 확보할 수 있는 흡수원 청정개발체제(CDM)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CDM 조림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 연구사업은 CDM 조림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민간기업 또는 단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흡수하는 '감축사업'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등 온실가스를 직접 줄이는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산림부문에서는 숲가꾸기 사업과 같은 적극적인 산림경영과 산불예방 및 진화, 병해충 방제와 같이 대규모 산림 감소, 즉 이산화탄소 배출을 예방하는 사업이 있다. 이와 더불어 교토의정서에서 탄소배출권을 100% 인정하는 도시림 조성사업과 향후 CDM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조림 확대가 감축사업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하는 '적응기반사업'이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이상 기후 및 재해에 우리 생태계가 잘 적응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산림부문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육상생태계의 영향 및 생물다양성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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