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청장 박종록)은 지난 4월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마친 25개사업장의 환경관리인과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실무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31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비점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및 신고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 주요내용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요령,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개발사업장에 대한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등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현장 실무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아울러, 환경청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지도점검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장마철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6월부터 9월말까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과 대규모 공사장에 대하여 토사유출 방치여부, 저장·보관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 등 집중적으로 계도해 나가는 한편 관련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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