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의 배출분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1,270만 톤이며, 에스토니아가 최초로 제출한 배출희망량의 47.8%에 달하는 정도다. 배출거레제는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것이며, EU 전체 뿐 아니라 각 회원국들이 교토 의정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국가배출계획에 대한 평가
유럽위원회가 내린 2006년 11월, 올 1, 2, 3, 4월 결정(IP/06/1650, IP/07/51, IP/07/136, IP/07/247, IP/07/412, IP/07/415, IP/07/459 and IP/07/501)에 따라 에스토니아는 20번째 국가배출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 : NAP)을 유럽위원회에 제출했다.
국가배출계획은 EU 배출거래제 하에서 각 회원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을 결정할 뿐 아니라 각 공장의 CO2 배출 허용량까지도 구체화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회원국이 제출한 국가배출계획을 12개 배출카테고리에 근거, 사정하고 승인하는 책임을 가진다. 위원회는 배출계획을 완전 혹은 부분 승인할 수 있다.
그 평가기준이란 각 국가계획이 (1) 교토 의정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2) 위원회에 매년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지, (3) 배출저감에 대한 기술적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다.
<자료=유럽연합>